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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큰건 역시 인적공제예요
회사에서 동료분이 부모님이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5,166,667원 이상이면 소득이 100만원 이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군인연금이 있어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니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금액가 1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제외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럼 연금소득공제금액이 뭔지 확인해보니
350만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 750만원은 350만원+350만원 초과분의 40% 공제
그럼 350만원 초과분의 60%는 소득이 되니
100 / 0.6 = X
에서 X가 1,666,667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516만원 이상의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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