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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아보기 용어 그리고 연말정산 계산 흐름 및 소득공제 알아보기

초보아빠다 2020. 1. 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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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회사에서 나왔던 연말정산 자료가 설명이 좋아서 작성했던 자료인데 올해 다시 정리해봐요
연말정산 시즌이 지났으니 이글은 내년에나 읽는 사람들이 생기겠지요^^

아래자료는 간이세액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시작부분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로 시작하는거만 빼면 제가 하려는 포스팅을 그림 하나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연말정산은 전년도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거기서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하면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일전에 포스팅 했던대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를 가지고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하게 돼요


연간소득은 근로자가 수령한 모든 금품이나 특이한 점은 인정상여는 소득에 포함되는데 사택제공이익은 과세제외소득이예요 인정상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는 비과세 소득이예요 제가 받는것중에는 식대 10만원밖에 없네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근로소득공제가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총급여 5천만원은 1225만원 1억원은 1475만원이 공제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이 돱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되는 기본공제 인적공제예요
1인 150만 저같은 경우는 외벌이라서 아내랑 사랑이까지 3명 450만원 소득공제받았어요
기본공제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올해는 임대사업자 때문에 복잡했어요

 


인적공제에 추가되는 추가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우대 대상인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포항해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에 추가적으로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가 가능해요^^ 7천만원 기준으로 공제 최대액은 300만원과 250만원으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이 다 제외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게 산출세액이 됩니다
아래 기준으로 과세표준 6천만원을 계산하면 6000×0.24-522= 1440-522=918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서 세액공제가 적용된게 결정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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